최선희 대전시의원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올해는 숨쉬기 조차 버거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무단투기한 쓰레기들이 폭염을 만나 부패한 곳을 심심찮게 목격하고, 이러한 곳을 지날때면 숨쉬기조차 어려워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정도가 심하다.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야외를 찾게되고 무언가 먹거리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의식이 투철한 많은 사람들은 먹고남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는다. 정해진 곳이 없으면,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버린곳에 무심코 쓰레기를 버린다. 하나의 쓰레기가 있는 곳은 또 하나의 쓰레기가 더해지고 결국 쓰레기 산을 이루게 된다. 비단 공원이나 길거리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우리가 살고있는 골목 사잇길이다.

분명 쓰레기를 놓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사람이 무단투기하게 되면 그 곳은 금새 쓰레기로 가득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에 만든 개념으로 평소 자신이 지나가던 상점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자신도 돌을 던진다 해도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도덕적 해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된다면 모든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다음 사람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가능성이 크고,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벽부터 이 하나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분들로 인해 그래도 이만큼이나 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하나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의 쓰레기가 원인이 되어 쓰레기 더미가 되고 폭염이 더해져 악취를 풍기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은 바로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한다. 1995년에 뉴욕 시장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가 시행한 것처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에 따른 과태료 사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의문을 가져본다. 무단투기 적발에 따른 과태료 사용은 오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단속인력, 장비는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좋은 것은 강력한 정부의 단속 이전에 무심코 버린 한조각의 휴지도 결국 하나의 원인이 되어 더 큰 공해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코 함부로 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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