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지정·고시, 생태가치 중점 사업 가능
27일 해양수산부 및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 가로림만 해역 91.236㎢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지정으로 전국에는 총 25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중요한 점은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로림만 권역내 재추진 논란 중이었던 조력발전소가 사실상 백지화되게 됐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호구역내 공유수면 매립 및 형질변경 행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조력발전소 역시 건설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가로림조력발전 사업기간을 지난해 1월부터 향후 5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가로림만 권역 지역민·지자체·환경단체 등은 조력발전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을 떠안고 있었다.
실제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갯벌 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고, 대부분의 어장이 폐업하거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반대 여론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가로림만은 법적보호종인 점박이물범,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흰발농게 등이 서식하며, 전어, 조피볼락, 쥐노래미, 숭어, 농어, 넙치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다는 점에서 보호 가치는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해양보호구역 선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가로림만 권역이 생태적 가치를 우선한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가 내년 말까지 추진 중인 ‘가로림만권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생태적 가치에 방점을 찍고 진행할 수 있게 됐고, 해양보호구역 지원안에 빠진 사업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