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네 자매는 농지 매입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실무자들은 현장 실사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법상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특히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 네 자매가 소유한 2개 필지(각각 2241㎡, 2688㎡) 가운데 한 필지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고 농업용수 등을 끌어오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경사율이 15% 이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땅으로 확인됐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돼 임대 영농이 허용된다. 2개 필지 중 한 필지에는 더덕, 다른 필지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해당 농지에서 영농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은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