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인기에 청주서도 문열어
자유업 분류 안전관련 규정 없어
술·흡연 가능 … 음주사고 가능성
관련법 발의 … 법적근거마련 주목

▲ 청주지역 한 스크린야구장에서 이용객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최근 프로야구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스크린야구장’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음주와 흡연, 미흡한 관리 규정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스크린야구장은 시뮬레이션 스포츠로 스크린에서 투수가 피칭하는 모션에 맞춰 공이 날아오면 이용자가 타석에서 공을 쳐 화면상에 공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최근 청주지역에도 여러 곳이 문을 열면서 학생, 직장인 등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스크린야구장이 스크린골프장처럼 스포츠 시설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자유업’으로 분류, 별도의 시설 및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청주지역 88곳에서 운영 중인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타석, 천장 높이 등 시설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등 스크린야구장과 대조적이다.

좁은 공간에서 야구공이 날아오는 게임 방식으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게다가 스크린야구장은 주세법상 주류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은 더 큰 상태다.

실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한 스크린야구장을 방문한 이용객이 음주상태로 이마에 공을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주류 판매에 대해 업주들은 매출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스크린야구장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술이 없으면 스크린야구장에 오지 않는다”며 "주류 판매를 못할 경우 최소 20~30% 매출하락이 이어져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업장 내 무분별한 흡연도 역시 문제다. 다중이용업소에도 속하지 않는 스크린야구장은 현재 흡연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과 가족단위 이용객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과 화재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불이 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상당구 관계자는 “스크린 야구장은 자유업으로 신고 되기 때문에 업소내 흡연, 음주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권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크린야구장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서 계류하다 폐지됐지만 이달 5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스크린야구를 포함한 스크린스포츠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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