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jpg
▲ ⓒ연합뉴스
법원 측이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본명 김영운·31)의 음주운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법원 측은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 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인은 이날 자정쯤 사고가 난 편의점 근처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두고 지인들과 약 2시간 가량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가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확정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팀 cctoda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