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법원 측은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 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인은 이날 자정쯤 사고가 난 편의점 근처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두고 지인들과 약 2시간 가량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가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확정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팀 cctoda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