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청천면 수천t 퇴비 야적 방치
퇴비 t당 2000원 판매계약 체결…
시중가 比 터무니 없는 가격 의심
농지법 위반여부·생산공정 의혹도

▲ 괴산군이 지난 20~23일까지 4일동안 총 19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해 신도원 2리 계곡에 야적돼 있는 퇴비 수천t을 괴산군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옮기고 있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최근 농경지 등을 이용, 마구잡이식 퇴비생산이 이뤄지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이를 악용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도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실태관리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 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비웃기나 하듯 괴산군 청천면 신도원 2리(중리)와 무릉리 계곡의 농지와 임야에는 지난해 부터 최근까지 수천t의 퇴비가 야적된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퇴비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동식물 잔재물을 자원화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와 이 지역 주민이 ‘퇴비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와 임야에 야적됐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문제의 퇴비 생산업체는 주민에게 t당 2000원에 판매됐다.

이에 대해 주민 김 씨는 “일반적인 퇴비 한 포대(20㎏)의 시중가는 2100원(지자체 지원금 별도)에 매입하고, 계분 5t은 약 13여만 원에 거래된다”며 “문제의 퇴비는 숙성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로 일상이 어렵고, 계곡물도 심하게 오염됐다.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이 어려워 보인다. 이 계곡의 도랑물은 화양계곡을 거쳐 괴산 칠성댐에 모였다가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토양오염도 불 보듯 뻔하다.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들여다 봐야한다. 또 퇴비 생산업체는 퇴비생산공정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 20~23일까지 4일동안 총 19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해 신도원 2리 계곡에 야적돼 있는 퇴비 수천t을 괴산군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옮겼다.

한편 퇴비화 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 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검증이 안 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염분과다(약 3%이상) 포함이다. 적정 이상의 염분이 포함된 퇴비를 농작물이나 토양에 뿌렸을 때 염분축적에 의한 제반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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