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직윤리와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홍성칠 변호사를 초빙하여 청사관리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들로 인해 공직 내부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시기에 공직자들 스스로 공직가치를 함양하고 청렴의식을 확립하여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마련했다.

강사인 홍성칠 변호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최초의 관련법 해설서 '청탁금지법 해설'(박영사펴냄)을 출간하여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유승경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의식을 되새겨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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