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 홍성칠 변호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최초의 관련법 해설서 '청탁금지법 해설'(박영사펴냄)을 출간하여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유승경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의식을 되새겨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