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가능 배제할수 없어
시, 사전협의 완료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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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2명의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만득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적장애인 고모 씨가 지난 19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사건과 관련, 청주시는 21일 고 씨에 대한 지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청주시의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지적장애인 2명이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율량사천동에서 미취학 아동이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청주시에 거주하는 3만 700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46명의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 고모 씨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 중 각각 지적장애 1급과 2급 장애인 2명은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적장애 1급인 A(22) 씨는 2011년 의붓아버지와 함께 청주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 서류에 기록돼 있다. A 씨의 친모는 재혼했으나 전입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이후 A 씨의 생활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고, 계부는 2014년 초 A 씨의 주민등록을 청주에 그대로 둔 채 혼자 충북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나 A 씨는 청주의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그 해 A 씨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고 현재 A 씨의 의붓아버지도 청주시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 2급인 B(28) 씨 역시 친부의 재혼으로 계모와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계모의 현재 주소는 청주로 돼 있으나 현재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계모와 통화했으나 계모 또한 B 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B 씨의 의붓어머니와 몇 차례 통화했으나 현재는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아 B 씨의 행방을 더는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이하 수준인 지적 장애 1~2급이어서 이번 '만득이 사건'처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경찰과 이들 2명의 장애인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곧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고 씨 가족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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