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代位)행사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후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배상 주체와 지역민 간의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배상이 늦어져 지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추가로 입히는 사태가 속출했다. 실제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7년 뒤인 2014년이 돼서야 배·보상 절차가 이뤄진 바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