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지원·가입시 정보누락등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급증
“구두약속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요금청구내역 꼼꼼히 확인해야”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말기 할부금 지원문제를 비롯해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및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3년 826건, 2014년 1349건, 2015년 1141건으로 매년 늘고있다. 지난해 접수 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 순이었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등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 등 피해였으며, ‘해지단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 청구 △번호 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23.0건)였으며 △KT(20.5건) △SKT(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SKT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유플러스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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