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활용 … 방치되는 폐비닐
<上> 재활용업체 “경제성 없다”
까다로운 비닐 분리수거 기준탓
재활용 정착단계 속 폐비닐 제외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소각시 발암물질 … 대책마련 절실

▲ 청주시내 모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된 폐비닐들을 수거하지 않아 몇주째 방치되고 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재활용 정책이 겉돌고 있다. 프라스틱, 캔, 종이, 병 등 일부 재활용 제품들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가정과 농가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비닐’이다. 당초 비닐류도 재활용 대상에 포함돼 수거하기도 했지만 재활용업체 등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수거를 거부했고 지금은 수거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다. 이와관련해 최근 환경부는 지자체에 폐비닐 수거 지침까지 내려 보낸 상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폐비닐과 관련한 현장의 실태와 대책 등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편집자

청주시 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A 씨는 정해진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일에 그동안 모아놓은 생활폐기물을 내놨다. 하지만 따로 분리한 비닐류를 수거업자들이 수거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들고 올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재활용품목으로 정해진 비닐류 등이 청주시내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몇주째 방치되고 있다.

13일 충청투데이 취재 결과, 청주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을 위해 모아놓은 비닐류들이 방치되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는 공동주택에 봉지류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분리보관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비닐·포장재를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단지와 계약을 맺은 수거업체에서 비닐 등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수거해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까다로운 비닐의 분리수거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닐을 분리수거 하기 위해선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하고, 부착물을 다 떼어내는 등 새 것과 같은 상태어야 한다.

또 최근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비닐류로 만드는 ‘대체 고형 연료’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것도 이 같은 수거 거부 사태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처리 불가능한 비닐들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다.

청주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환경부에선 비닐류의 분리수거를 장려하고 있지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업체에서 비닐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며 “요즘같은 날씨에는 습기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수거되는 비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쌓여만 가는 비닐을 두고 볼 수 없어 대부분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이 같은 방법은 쓰레기 양을 늘리고 소각 시 심각한 대기오염을 가져온다. 특히, 비닐·포장재는 소각 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업자들의 비닐류 수거를 거부해 갑자기 늘어난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 ‘재활용선별센터’의 1일 수용량인 50t을 초과해 시에서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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