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속행 공판 무죄 주장
“녹취록 3000만원 줬다고 기재... 1000분의 1초 단위 분석결과 4000, 3000만원으로 나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음성 분석 결과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가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는데,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 총 4000, 3000만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 대목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공한 금액이 허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취지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 담당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2007년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 교수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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