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 완화…맞춤반에도 기본보육료 작년比 6% 인상
3곳 어린이집단체 중 2곳은 찬성..1곳은 "6개월 업무중지 강행"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복지부와 협상결과 설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 등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상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제도를 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종일반 자격기준 가운데 다자녀 기준 완화와 기본 보육료 인상 등에 대한 한어총 개선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6.6.30
    kane@yna.co.kr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복지부와 협상결과 설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 등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상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제도를 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종일반 자격기준 가운데 다자녀 기준 완화와 기본 보육료 인상 등에 대한 한어총 개선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6.6.30 kane@yna.co.kr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가정도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종일반 기준이 어린이집 0세반(0∼24개월), 1세반(24∼36개월) 대상자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전날 복지부가 밝힌 76%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로 종일반 비율이 약 2% 정도 추가로 상승하고, 임신 등 자연적인 증가분까지 적용되면 연말께 종일반 비율이 8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은 자녀 수가 아닌 보육 부담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편성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안도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보육 부담이 더 큰 가구에 종일반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들이 맞춤반(6시간) 서비스를 제공해도 정부에서 지급 받는 보육비용은 맞춤형보육 시행 전 1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던 수입보다 3.8% 오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모들이 15시간 바우처를 모두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다.

정진엽 장관은 "7월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보육에 반발하던 어린이집 단체 3곳 중 2곳은 정부의 완화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다른 1곳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최대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영숙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완화안을 수용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계획하던 단식이나 집단휴원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옥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본보육료 인상안을 수용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행하면서 보완책을 같이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맞춤형보육 논란과 관련해 '자율등원' 등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단체는 "7월중 전국 1만여개 회원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6개월간의 휴지(업무 일시중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정부의 협상안대로 보육료를 6% 인상해도 3년 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에도 미달한다"며 "기본 보육 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4시간은 부모 부담으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홑벌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적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홑벌이 중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들을 차별한다는 불만도 제기돼왔다.bkkim@yna.co.kr,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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