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허위 고소고발을 일삼은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무고나 위증,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32명을 적발,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2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도피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수배 중이며 6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체 무고사범 중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위증사범 85.7%, 범인도피사범 75%가 개인적 친분관계나 부탁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증거위조 사범의 경우, 각각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50%)이나 개인적 친분관계나 부탁(50%)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55·여)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데 화가 난 B(48)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오히려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한 뒤 B 씨에게 "고소를 취소해주면 나도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밝혀내고 무고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아파트 경비반장이던 C(70) 씨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때리고 욕설한 것을 목격하고도 재판에서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죄로 되기도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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