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고의 교통사고에
특수상해·재물손괴 첫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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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처벌수위 강화에 나섰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적용 법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범죄 근절에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존 적용하던 법조항인 ‘사기죄’에 추가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를 첫 적용했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특수상해 등)로 권모(2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권 씨와 짜고 차량에 함께 타고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서모(2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때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 등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명목으로 1억 31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대방 과실이 100%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경찰은 향후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사기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이런 배경에는 매년 보험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피해금액도 큰 폭으로 늘면서 대책마련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지난해 6459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 범죄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3월 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사범과 관련해 ‘보험사기죄’라는 죄목을 신설하고 형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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