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건 매년 수백건 발생
CCTV설치 의무화 미적용
수사과정 물증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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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내 폭행 등 학대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미흡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학대사고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학대는 2005년 46건에서 2011년 196건, 2013년 251건, 지난해 25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노인학대 사고가 급증한 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시설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 요양시설은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으로, 입소자도 5만 6370명에서 13만 199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노인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인 ‘함량미달’ 시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대전지역 77개 노인 요양시설 중 15곳(19.5%), 충남지역 189곳 중 59곳(31.2%), 충북지역 170곳 중 78곳(48.8%)이 최하위 등급(D·E)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군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60대 목사가 다른 환자와 다툰다며 시설 입소 노인을 쇠사슬에 묶어 1주일 동안 감금했고, 이 목사는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을 때려 구속됐다. 지난 15일 경북 안동시의 한 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80대 중증장애 노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두 시설 모두 CCTV 등이 없어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설 내 노인학대는 종사자나 보호자에 의해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관련자들이 이를 부인할 경우 실제 학대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요양시설 종사자의 학대·방임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감시할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CCTV를 설치한 시설이라도 장소가 복도나 공동장소 등에 국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돼 어린이집·유치원의 CCTV 설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아 노인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요양시설 등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우리 기관 입장에서 시설 내 'CCTV가 있어야 한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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