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구성2구역 개발 놓고
LH, 뉴스테이 추진 가닥
대전시 난개발 우려 회의적

▲ 대전 동구 구성2지역 정비구역 도면.
10년간 표류하던 대전 동구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LH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전시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 동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동구 구성2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LH는 방치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도입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설명했고, 주민들은 사업에 찬성하며 추진을 요구했다. 뉴스테이는 입주민이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사업자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는 주거안정제도로 구성2구역에 도입하려면 전례를 찾기 힘든 고밀도 개발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LH는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330%가 돼야만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용적률이 낮아지면 기반시설 확보는 쉽지만, 건설원가는 높아지고 분양가에 영향을 끼쳐 뉴스테이를 시도할 수 없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모든 것을 만족하며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기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높은 용적률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250%까지 잡고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성2구역이 200세대 이상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으나 공원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330%까지 올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기반시설이 줄어들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며 “환경적으로 불이익받는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구성2구역만 330%의 용적률을 허용한다면 다른 곳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구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전시와 LH 모두를 설득할 처지에 놓여있다. 동구 관계자는 “LH와 시를 오가며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연계형 정비사업도 신청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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