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평균 강의료 5만 5천원
국공립대·사립대간 격차 여전
무리한 자리 감축 주원인 꼽아

올해 시간강사 강의료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제도 개선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강사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시간강사법 개정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의 주요 항목 가운데 올해 1학기 시간강사 평균 강의료는 시간당 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했고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강의료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평균 강사 강의료는 7만 1000원으로 사립대학 평균 5만원보다 2만 10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국공립대 강사료는 1.4%p 높아졌지만 사립대는 오히려 2%p 낮아졌다.

대전권 대학은 지급인원 수 기준으로 충남대가 시간 당 8만 4000원, 한밭대 8만 2000원, 우송대 5만 5000원, 한남대 5만 4000원, 배재대 5만 3000원, 대전대 4만 7000원, 목원대 4만 3000원 등으로 평균 5만 9000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간 최대 격차(충남대와 목원대)는 4만 1000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시간강사법 개정이 대학가의 주요 이슈로 꼽히면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가 구성한 협의체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내달 중 강사법 개정안이 나오는 만큼 실제 어느 정도의 개선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강사료와 함께 시행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무리하게 시간강사 자리까지 줄이다보니 이 과정에서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강사법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충남대와 한밭대 등 대전권 9개 대학의 시간강사는 3145명에서 2870명으로 줄어들었고 시간강사가 맡은 학점도 줄어들고 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시간강사 처우 문제는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과 대학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학 내 고용불안과 구성원간 계급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어두운 단면으로 개정안에 따라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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