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 애먼 승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시기사에게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겠다는 직업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수시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답답한 지경이다.

음주상태로 택시 영업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의 택시기사가 청주경찰에 입건됐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어제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승객을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택시와 길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택시기사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운전기사가 음주를 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이는 운전기사가 꽤 있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음주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별 죄의식 없이 음주를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한 40대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이 운전기사는 체험행사를 떠나는 모 중학교 학생 45명을 태우고 가려던 참이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나는 모르쇠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4000여건으로 사망자만 580여명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달 14일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미리 예고하고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단 2시간 만에 5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정도다.

택시나 관광버스를 탈 때마다 승객이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매일 수십 건씩 발생한다는 건 분명 비정상적이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 예고를 해도 무더기로 적발되는 마당에 단속이 느슨하면 무법천지가 될지 모른다. 택시나 버스라고 해서 단속의 예외일 수 없다. 대중교통 운영업체 또한 기사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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