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하 서산경찰서
[시선]

교통사고가 당했을 시 보통의 피해자들은 사고대처에 너무나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특히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거나 뺑소니에 의해 사망·장애를 갖게 된다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두 번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또한 전국 강 경찰서는 교통사고 담당관과 범죄피해자 보호관을 두어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사망, 중증, 후유장애피해자,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18세미만 피해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 초·중·고 자녀 장학금을 각각 20만·30만·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 후유 장애인의 경우 재활 보조금 월 2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이다. 신청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지원 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 부상시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장해 시 최저 63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사고 때는 수사가 장기화 돼 마무리가 될 때까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 지연돼 덩달아 위의 제도와 같은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신청도 미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우선 발급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그동안에는 일반 교통사고 발생 때 사고 조사와 보상 등의 문제로 경찰서를 방문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때 담당조사관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 확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것이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에 상처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어지고 추진되어지고 있으니 위와 같은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사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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