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R&D(연구개발)에 처음 참가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부터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배분토록 했고 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