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에 인증절차 필요없고
대화내용 저장 1주일 불과
성매매 알선 등 범죄 악용
“인증제도입 적극 검토해야”

슬라이드뉴스3.jpg
▲ 구글 검색 이미지
#1. 대전에 거주하는 중학생 1학년 A양은 지난 4월 랜덤채팅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 곳에서 문화상품권을 줄테니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사진의 노출 수위를 점차 높여가며 급기야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A양이 거절하자 그는 지금까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한달간 가슴앓이를 하던 A양은 신고를 하면서 오랫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2. 동갑내기 A(28) 씨와 B 씨는 공주시 소재 한 모텔을 근거지로 삼고,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인근에 접속해 있다고 확인되는 이용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쪽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까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해온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입건됐다.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매매 등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현재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앱 마켓)에서는 '랜덤채팅'으로 130여개의 앱이 검색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랜덤채팅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가입에는 신분 확인이나 성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상의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음란사진이나 영상, 성매매 제안 등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또 채팅의 대화내용의 저장 기간이 1주일이 안되는 것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허점을 노려 사진과 직업 등을 임의로 설정해 랜덤 채팅앱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액의 문화상품권·기프트콘(모바일 상품권)을 준다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사례부터 조직적인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1·2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줄테니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달라는 사람, 조직적인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까지 범죄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다.

랜덤채팅 앱은 가입 전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해두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수사가 쉽지 않다. 앱은 외국 기업(구글·애플)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내려받기 등이 진행돼 국내법으로 랜덤채팅 앱 자체의 인증방식 등을 의무화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앱을 가입하는 과정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