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급으로 나뉜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장애인의 욕구·환경·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도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는 각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 현재 6단계로 나뉘어 있는 장애 등급을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해 적용하거나, 서비스별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등급제와 등급기준은 폐지된다.

새로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등급 없이 시각·지체장애 등 장애의 유형'과 '중증·경증' 판정만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 등급과 함께 장애인들이 일일이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불합리한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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