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29일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미국산 돼지 목살을 납품 받은 뒤, 유통기한을 속여 이를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김모(50)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작업장·냉동 창고 등을 갖추고,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의 유통기한을 5~6개월 늘려 대형 식당 등에 80억 상당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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