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늘려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을 늘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31일 대전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아내 김씨가 가출해 석달만에 집에 돌아온 후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김씨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아내가 숨지자 시신을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에 숨긴 뒤 장롱 틈을 청테이프로 감싸 안방 문을 잠가뒀다.

아내 시신을 방안에 유기한 황씨는 집 안에서 무려 8개월 넘게 자녀와 생활하다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다.

황씨 자녀를 챙기려고 집에 들른 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황씨 범행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불륜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주장 외에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이 재판 중이라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등 피고인이 주장한 범행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들은 보육시설에서 상당 기간 살아가야 하고 진실을 알았을 때 받게 될 고통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도 양육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마음이 내키지 않고, 유족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형을 늘려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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