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안해 378만원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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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남은 재산과 행방을 확인하지 않고 결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3일부터 18일까지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은 2009년~2010년에 부과된 지하수 이용부담금 4건(총 378만 8000원)을 결손 처분을 하며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치 않고 임의로 처리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 ‘결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결국 체납자의 신분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결손 처분해 징수가 할 수도 있었던 378만원은 받지 못하게 됐다.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 시 직접노무비 증·감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도산로 219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며 공사 보험료 정산을 사후정산이 아닌 사전에 정산하는 착오를 저질렀다.

이밖에 감사위원회는 ‘서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별표에 명시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를 권고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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