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행사고 심각
보차 분리시설 설치땐 무단횡단 감소... 반사재 부착돼있는 의복 보급도 필요
교통사고 억제도 중요과제
'사람보다 차 우선' 사회적 갑질 팽배... 사고를 단순 실수 여기는 인식 벗어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은?
피해자 가족 시점으로 홍보물 제작... 운전자들에 지속적인 교육 나서야

▲ 27일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 및 전략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를 비롯해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27일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 및 전략 세미나에서 황귀열 금산군의원(왼쪽)과 전연석 금산군의원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발제자]정철우 경찰대학 교수

“2014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가운데 보행 중일 때는 1910명으로, 사고 시 상태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40.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행사고의 피해자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전체 보행자 사고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특히 보행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48.1%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전국적인 비율은 11.3%임에 비해 충남 지역의 65세 고령자의 비율은 15.5%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보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충남지역 교통안전 확보의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의 치사율에 비해 약 1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을 억제시키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 보행과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충남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령자는 종래에 하던 안전한 방법을 고집하고 새로운 지식의 흡수를 위해 과거의 것을 과감히 버리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직성이 강하다. 고령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는 운전자가 교통에 대해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춰 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교통행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행동양식이나 태도가 운전자와는 다르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는 도로환경과 자동차에 의해 형성된 물리적 교통 환경 가운데 보행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왜냐면 보행자의 교통행동 결정은 물리적 교통 환경 속에서 보행자의 의도, 태도, 동기 등 내면적 심리상태가 반영되며 사회의 가치규범, 사상 등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령 보행자의 행동에 따른 피해 심각도와 이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정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차로를 통행하거나 무단횡단이나 배회를 할 때 피해 심각도가 심한 피해를 입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차 분리시설이 있을 때 피해심각도가 큰 사고는 감소했으며 분리시설 가운데에서는 연석이 피해심각도가 큰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홍보 대안으로는 가족의 슬픔을 운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정책 대안으로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와 피해 심각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무단횡단과 배회, 차로통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의 감소는 고령자들의 특성으로 볼 때 단속이나 홍보로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확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즉, 고령자들에게 야간에 반사재가 부착돼 있는 의복이나 지팡이 보급을 시행하거나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또 보차 분리 시설에서는 펜스나 가드레일 보다는 연석을 보다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홍보안은 가족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러한 홍보안은 유·무선 방송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행되어도 좋지만, 음주운전 억제심리를 감성적으로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안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무실이나 가정 내에 포스트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좌장]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2014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2만 3552건이고 4762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1일 평균 13명, 다시 말해 2시간에 1명씩 사망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0.1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평균 5.5명) 가운데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2014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6조 5725억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국가예산의 9.7%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의 경우 2014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6명으로 24.3명인 전남에 이어 전국 2위이다. 이는 전국 평균 9.4명에 비해 2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으로 134명인 경기도에 이어 2위이지만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도로위에서의 차 또한 그러한 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이 사람에 대해 양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위해 차량이 먼저 멈춰 양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는 차량이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에도 차를 피해 걸음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람이 차에 부딪히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차의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사람에 대해 갑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갑의 지위에서 차량운전자는 사람에 대해 피해당하기 싫으면 비켜라는 식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4년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4762명 중에 차대사람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38.7%인 1843명에 이른다. 물론 여기에는 무단횡단 등 보행자에게 중대한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로 위에서 차량이 사람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교통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의 갑질 횡포를 그만두고 도로 위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통사고를 단순히 실수라고 여기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는 과실범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약 60%는 집행유예를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형을 받는 경우에도 평균 선고형은 고작 14.2개월로 일반 살인사건 형량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갑작스럽고 끔찍한 피해로서 사실상 묻지마 살인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도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법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단지 실수로 간주해왔던 것이다.

그 정도로 교통사망사고를 가볍게 여겨 왔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결코 교통사고, 특히 교통사망사고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다행히 지난달에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사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차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법집행을 환영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실수로 여겨왔던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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