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요구에 코스트코 다시 제출했으나 여전히 미흡
지자체 상생유도 법적 실효성 미약... 대형마트 빠른 개장 원하는 여론 부담

<속보>=세종시가 내년 상반기 개점이 예정된 '코스트코 코리아 세종점'과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자 12면 보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신규 개설하는 대형 판매시설에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민 우선 고용 등을 유도하는 법적인 실효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편의시설인 대규모 쇼핑센터가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서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세종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최근 세종점 개설과 관련,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보완해 시에 다시 제출했다.

세종시에서 코스트코 코리아가 처음으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종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코스트코 코리아 측에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등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직원 채용 시 일정 비율의 지역민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 업체에서 만든 물품 등의 판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코스트코 코리아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시가 요청한 지역 상생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코스트코 코리아의 고위직 인사가 보완 서류 제출에 앞서 세종시를 찾아 본사 방침 등을 전하며 시가 요청한 지역 상생 방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 우선 고용 요청 건에 대해서도 인근 코스트코 대전점이 폐점할 경우 근무 인력을 세종점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코스트코 코리아 측에서 세종점 개설 결정에 앞서 세종지역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신규 점포 개설을 요구했던 점을 들어 이제 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내세워 너무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세종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신규 개설로 인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민 우선 고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은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코스트코 코리아 측에 지역 상생 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수준까지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 편의시설인 대규모 점포를 선호하는 주민들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 코스트코 코리아 세종점은 지난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축공사를 허가해 대평동에 연면적 3만 3000㎡의 부지에 지상 1~2층은 영업·임대매장, 3~4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돼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스트코 코리아 세종점이 대형 판매시설로 주민들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면서 기존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민 우선 고용 등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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