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이용 의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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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료사진
펜션이나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 속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조직폭력배와 주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한 달간 충남 공주 계룡산과 대전 장태산, 전북 완주 일대의 인적이 드문 산속 펜션 등에서 하루 판돈이 1억원에 달하는 속칭 '아도사끼(딜도박)'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26일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와 여기에 상습적으로 참여한 도박꾼 등 모두 60명을 붙잡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총책 권모(36)씨 등 2명, 상습 도박 혐의로 주부 김모(62·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족 등에게 도박장에 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아침 출근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은 무전기와 대포폰 등을 활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활동 여부와 추가 도박장 개설 등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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