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36건… 24% 증가
농사 본격화된 이달에만 13건
음주금지·안전수칙 잘 지켜야

▲ 지난 24일 공주시 유구읍에서 농로 옆으로 이동 중이던 트랙터가 전복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지역이 본격 영농철을 맞은 가운데 농기계 사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까지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6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농기계 관련 사고(지난 24일까지)는 총 36건으로 전년 29건 대비 24%(7건) 증가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된 이달에만 13건이 발생했고,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는 다음달 사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충남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농기계 관련 사고가 전국 대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보면 지난 2014년의 전국에서 발생한 5103건의 농업기계 사고 중 도내 발생 사고가 911건으로 무려 17.8%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2~2014년 3년 간 도내 농업기계 사고는 모두 2119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충남지역에 농기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에는 운전 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이 만연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역 곳곳에서 경운기, 트렉터 등이 방향지시등, 후미등, 야간반사판 없이 농로나 도로를 운행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영농철 농기계 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안전운전 수칙만 잘 준수해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농작업 시 만연히 이뤄지는 음주의 경우 판단력, 침착성 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농기계의 음주운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 경찰청과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고 농기계 음주운전을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키도 했다.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운기·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우선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또 도로 주행 형 농기계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 점멸등, 차폭동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농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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