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입원’ 시행방침
일각 인권침해·악용 우려

응급입원.jpg
경찰에서 격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본격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가 이어지자,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묻지마식 범죄로 결론지은 경찰이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경찰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일명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격리조치 판단을 내린다. 정신질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정신과전문의와 공조를 통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례를 확대 해석하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등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해당 제도를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경우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자의적 판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인 만큼 일선 경찰들 역시 '체계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경찰청 프로파일러는 "경찰들이 얼굴을 알 정도로 자주 오는 정신질환자들이 있다”라며 행정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이어 "행정입원과 관련된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경찰들의 수사 효율성 등에 도움이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계별 매뉴얼을 구체화 하는 등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건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체크리스트 항목 중 몇 개가 충족됐다고 해서 정신과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체크리스트 내용이 부족하거나 경찰 대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