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학원 교원채용공고 위반
대전시교육청 경찰수사 의뢰
“교육청 관료딸 부정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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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학원 홈페이지 캡처
학교법인 대신학원 신규교원 채용비리 의혹이 수사당국으로 넘어간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학교법인 대신학원 신규교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신학원은 201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공고문에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실제 채점과정에서 답안지에 수험생 이름을 표기한 4명의 수험생에 점수를 다르게 부여했다.

답안지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름을 표기한 2명은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고 0점 처리했으나, 중간에 표기한 2명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점수를 인정받아 최종합격까지 한 수험생은 지역교육지원청 고위간부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져 부정채용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 한가지 핵심쟁점은 왜 신규교사 임용전형 공고 내용을 전형단계에서 임의로 변경해 적용했느냐는 점이다. 대신학원은 채용 공고문상에서는 과목별 합격 최저점수로 만점의 40% 이상을 제시했으나, 필기시험 이후 3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당초 기준대로라면 탈락했어야 할 수험생들이 변경사항이 적용되면서 상당수 구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법적자문을 받아본 결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임용취소 등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교육청 인력이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를 하게 됐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 측은 교사전형위원회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교육계는 지난해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가 사실로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대한 시교육청의 부실을 지적하며, 진실여부를 철저히 밝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규교원 임용전형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게 분명하고 교육청 관료의 딸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불거진 만큼, 해당 교사의 임용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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