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활성화 조례 제정
구매시 보조금 1900만원 지원

아산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차량 구입비 150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3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국비)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1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 자동차는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와 현대 아이오닉 등 총7개 차종이다. 신청은 공고일(5월 25일) 이전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대상으로 하며 5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차종별 제작사 및 대리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제작사 및 대리점을 통해 아산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에따라 선정되며, 제출서류에 결격 발생시 후순위 순번이 부여되거나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보급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차량구매계약, 충전기 설치 및 차량인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차량제작사 및 판매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는 제186회 아산시의회임시회에서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아산시의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는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방안,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이영해 의원은 "아산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아산=이 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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