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수년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왔던 인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3년 2월 4일 오전 4시 50분경 이전에 셋톱박스를 설치해주면서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B(24·여) 씨 집에 침입했다. A 씨는 잠든 B 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으나 A 씨가 2년여 뒤 여중생을 대상으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꼬리를 잡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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