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9일 영아살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최 씨와 함께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친정엄마 전모(52)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1월경 15세의 나이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당시 학생 신분이던 최 씨는 자신의 임신사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후 최 씨는 자신이 낳은 2명의 아이를 화단에 유기하거나,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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