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불편규제 아이디어 공모, 제출작 반환 않고 市에 귀속

대전시 법무담당관실이 규제개선 공모를 진행하며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자치단체가 법을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부서인 ‘법무담당관실’이 오히려 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대전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는 생활에서 겪은 불편한 과제나 기업규제 완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겪었던 규제 개선 사안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제는 공모를 진행하며 제출된 제안과제를 응모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저작권을 대전시에 귀속했다는 점이다.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는 주최가 응모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 등 권리를 주최자가 귀속하는 것은 공고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약관법 위반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법무담당관실은 출품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불법을 저질렀다.

더욱이 3년 전 정부가 공모전 출품작을 귀속하는 기관과 단체 15곳을 단속해 제재까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 관광진흥과는 지난 2일부터 10월 말까지 ‘먼저보슈 대전관광 UCC 공모전’을 개최하며 수상작에 대한 모든 사용권과 저작권을 시로 귀속했다.

또 응모작에 사용된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응모자에게 책임을 돌려, 이득은 시가 챙기고 책임은 응모자가 물도록 했다. 대덕구 또한 금강로하스 축제기간 동안 슈퍼패밀리 요리경연대회를 열며 참가신청서에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을 주최인 구가 소유하도록 기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제개선 공모는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약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공고로 이미 나간 출품작을 귀속하겠다는 조항은 정정을 통해 모두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덕구도 정정을 통해 약관법에 저촉된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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