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B 양은 당시 14살이던 2010년 2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 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A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B 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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