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영권 분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단전 위기에 처했던 충남 홍성 내포요양병원이 요금 일부를 납부키로 했다. <12일자 15면>

17일 한국전력공사 홍성지사에 따르면 내포요양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치 전기요금 6494만 7000여원을 미납해 이날 오후 2시 단전 조치될 상황에 처했었다. 내포요양병원은 2011년 10월 전기 공급 시점부터 이사장 및 병원장의 경영권 분쟁으로 전기요금 연·체납을 반복해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전 홍성지사는 지난달 7일 단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4일경 재차 전기요금 납부를 약속해 전기공급 정지를 유예한 바 있다. 한전 홍성지사는 이후 전기요금 납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단전조치로 인한 입원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실이 위치한 2~5층에 별도 전기공급 방안을 마련한 후 사무실 등의 단전을 시도했다.

내포요양병원 이사장 측은 환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요금 2개월분 2350만원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재차 단전조치 유보를 요청해 한전이 수용키로 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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