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14년 여름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에 혼자 있는 의붓딸 B(13)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지난해 7월 이모 C 씨 집에 놀러 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C 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자신의 집에서 B 양이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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