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미수,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피해자 B(40) 씨와 동거하면서 같은해 8월 27일 딸을 낳았다. 2011년 1월 14일 원인불명으로 딸이 사망하자 깊은 실의에 빠졌고 이후 사소한 말다툼에도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 B 씨와의 가정불화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이후 B 씨는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갔고 피고인은 “다시 같이 살자”며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B 씨는 완강히 거절했고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살해할 목적으로 A 씨는 2014년 10월 16일 오전 10시경 충남 논산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B 씨는 피고인이 승용차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 둔 로프에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