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무원들 특별공급 받아, 지난해 9천명중 입주 6천여명, 6년치 1만여건 전매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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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 들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세종에선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했던 게 사실이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세종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 부동산중개업소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검찰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역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세종시에 신고된 총 1만여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록자료를 토대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과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불법전매와 관련한 고발건이 접수돼온 게 사실”이라면서 “지난주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거래내역을 포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단계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때문에 세종시청은 이같은 불법 전매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2000여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버린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아파트 우선 특별공급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해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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