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혹 조사 세종청사 분위기
공직기강 잡기 신호탄 전망, 총선 야권승리 괘씸죄 해석도

검찰이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 정부세종청사 분위기는 온종일 어수선했다.

특히 제20대 총선 결과 정치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데다 정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고강도 사정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을 겨냥한 검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컸다.

한 마디로 공직사회에 불어닥칠 사정 태풍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총선 이후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세종청사 한 공무원은 “정권 후반기 권력 누수를 막고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단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에서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 거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야권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준데 따른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세종시에서 당선된 야권의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공무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신도심권에서 표심이 대거 몰려 여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야권 후보 표가 많이 나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농담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나온다.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검찰에서 비위척결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말 세종시청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경우는 6198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0명 내외의 공무원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2014년부터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애초 1년에서 전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3년으로 강화됐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투기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있는 만큼 정권 차원에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아닐 확률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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