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누범기간 중 범행”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며 충남의 한 자치단체장 부속실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2년, 2명은 징역 1년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협박, 공무집행방해, 절도, 공갈 등에 대해선 배심원 평결과 의견을 참고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방화예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직후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을 볼때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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