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보복성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A(39) 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하던 SUV차량을 들이받고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3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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