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2년 깨고 징역 4년
“실형전과 수회불구 다시 범행”

전 동거녀의 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진 이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8일 충남 서천군 한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 A(55·여)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B 씨의 언니로,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또 이 씨는 이 사건 이후 다른 주점으로 향해 강화유리와 TV 등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반대로 검찰 측은 이 씨에게 내려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 씨가 자신과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코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물건 등을 손괴했다”며 “피고인은 실형 전과 3회 등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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