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전 경정이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뒤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관천 경정은 29일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오후 4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경정은 판결 내용 중 자신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경정은 "나는 당시 박 회장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박 경정은 "공인으로서 한 업무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때는 군신 관계였다"며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삼강오륜 정도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7건 중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것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jaeh@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