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전국 최초로 도입
6개면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심
산지 난개발 엄격하게 차단키로
6월경 시행… 준수 사업자 ‘인센티브’

세종시가 행정도시 주변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 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주변 지역에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도시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며 "시의 여건에 맞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산지 난개발을 엄격하게 차단키 위한 것으로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시행된다. 성장관리방안은 행정도시 주변 6개 면(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 부강)과 금강변, 국도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성장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편법으로 관광농원과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 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주택개발 등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자가 허가받은 부지 일부를 도로에 할애해 현재 3m 폭의 도로를 6~10m 폭으로 확장하도록 했다. 여러차례에 걸친 쪼개기식 개발의 경우 전체를 합산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취락지역과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의 입지를 불허한다.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이격해 축조하도록 하고, 옹벽구조물은 현재는 3단 15m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단으로 6m까지만 설치하도록 허용된다.

야적장, 채석장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폐형 나무를 심어야 한다.

성장관리 방안을 준수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용적율을 1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150%까지 높여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편의도 제공한다.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의 여건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심사 결정하도록 하는 융통성도 부여했다.

이춘희 시장은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면서, 비도시지역 개발의 기준이 된다”며 “규제강화는 물론 규제완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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