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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교통사고 후 도주해 논란을 빚었던 방송인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 맞은 뒤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도주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 때문에 대전에 다녀오느라 출석이 늦어졌고,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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