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당 24만원… 명절엔 보너스
고교생 자녀 연 160만원 장학금
대다수 본업 가지고 부업개념 활동

통장(統長)의 연임 제한 폐지가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그 역할과 혜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장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주민센터를 주민과 연결해주는 역할로 지방자치제도의 말초신경을 맡고 있다.

27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 위촉된 통장은 전입신고를 거친 주민들의 거주 여부 확인, 민방위 훈련, 주민센터와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복지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돼 민관협의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필품 전달, 복지 사각 가구 발굴 등 사업도 맡고 있다.

통장 1명당 200세대가량을 담당 지역으로 부여받아 활동 중이며, 통장의 수당은 1개월에 24만원(회의 수당 포함)이다. 설과 추석의 경우 보너스로 각각 20만원을 받으며 고교생 자녀가 있으면 연간 16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받는다.

이밖에 자치구로부터 상해보험가입 혜택과 산업시찰, 종량제봉투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장학금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500만원가량의 지원을 받는다.

대다수 통장은 본업을 가지며 부업개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에 대한 고도의 숙련이나 기술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에서 오래 살며 동네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주로 통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들이 통장을 맡는 추세를 보인다"며 "전문자격 없이도 지역 현안에 밝다면 가능한 일이기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 주민센터에 전하거나 자치단체의 정책을 안내하는 일을 맡으며 '오피니언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